애견연맹 자격검정 3급 위그 및 모델견 사용시 유의사항 | ||
작성자 펫마스터 / 등록일 2019.07.09 / 조회 3,825 | ||
★ 자격검정 3급 위그 모델견 사용 가능★
- 위그 모델견 사용 시 유의 사항 -
① 위그의 미용 순서와 심사 항목은 실견과 동일함. (최신트리머매뉴얼 참조)
② 실기시험 시간은 실견과 위그 모델견이 동일한 2시간으로 하며, 모델견 심사(체크)가 진행 됨.
③ 사전에 컷트를 해올 경우 감점 요인이 됨. (사전 컷트 절대 금지
④ 위그 모델견에서 응시자의 양손이 모두 떨어지거나, 모델견을 눕힐 경우 감점 요인이 됨.
⑤ 위그 다리를 앞·뒤로 움직이는 것은 허용하나, 위그의 네 다리 중 최소 2개 이상은 항상 테이블에 닿아있어야 함. (실견처럼 다루어야 함)
⑥ 위그의 주둥이 클립핑은 점수에 반영 되고, 꼬리 윗부분 역삼각형 클립핑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며, 풋라인의 경우 심사위원 재량으로 평가됨.
⑦ 최종심사 시 위그의 눈과 코, 꼬리가 반드시 붙어있어야 함. (단, 컷트 시 대칭 맞춘후 꼬리는 잠시 빼두어도 무관하지만 심사시에는 붙어 있어야 함)
⑧ 램클립의 경우 라인이 나와야 하며, 면보다는 라인이 우선으로 평가 됨.
⑨ 우수기술상의 경우 실견 응시자와 위그 응시자를 나누어 수여하며, 위그 응시자 수의 10%를 선정함.
⑩ 모델견의 체고 40센티 이하는 암사용을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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